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자 2개를 가지고 있다가 전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서 온라인 쇼핑몰에 올인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해를 넘기게되면 통신판매업 허가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1월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통신판매업은 폐업신고를 하거나 휴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지 않았으면 통신판매업은 휴업으로 신고하면 되고 폐업 신고를 했을 때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정부24에서 하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찾으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아래 화면에서 민원정보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거나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도 폐업신고로 바로 가기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로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으로 진행할 것인지 비회원으로 진행할 것인지 묻는데요. 저는 회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해서 간편 인증 거쳐서 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폼이 나오면 기본으로 폐업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휴업도 선택가능하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분은 신고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폐업을 선택하고 작성하는 경우는 폐업일을 같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야하는데요. 신고증을 가지고 계시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을 했거나 훼손되어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마치며,

온라인 판매, 특히 위탁판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상품명도 가공하고 도매처를 발굴하고 시간을 들일 수 있다면 여전히 최소의 자본으로 자기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경우는 가공을 하는 시간이 너무 하염없는 것 같고 시간관리가 쉽지 않아서 대량 등록 위탁판매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카케고리를 발굴해서 나만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꼭 다음해가 오기 전에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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