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할까?
- 쇼핑몰운영
- 2023. 7. 17.
쇼핑몰 운영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주작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계약금받은 때, 잔금 받은 때 그때그때 발행해야할까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품이 납품되고 난 후에 발행한다고 보면 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선급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형태로 비용을 분할해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어떤 디자인물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엔 계약금-잔금 형태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프로젝트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을 때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알아본 적이 있었구요.
부가가치세법 제 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의 제 9조 거래시기에 따르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2ㅔ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제 1항, 2항의 시기가 되기 전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제 16조 세금계산서 혹은 제 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이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납품이 되고 난 후에 발급하지만 계약금을 받았을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자금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비용이 들어온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지만 잔금까지 모두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사람의 선택인 것이지 무조건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꼭 잔금까지 완료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약금, 잔금 형태로 나눠서 비용을 받고 상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각각의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그때 그때 목적에 맞춰 발행해도 되고, 나중에 잔금까지 완료되고나서 납품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되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하는 사람의 선택사항이라고 하네요.
참고가 되셨음 좋겠습니다.
'쇼핑몰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0) | 2023.08.17 |
---|---|
자사몰 PG 심사 전 필요한 법적 필수 정보 (쇼핑몰 하단) (0) | 2023.08.09 |
어도비 스톡 표준 라이센스로 웹사이트 유튜브 가능/ 외주 제작, 무료 에셋 저작권은? (0) | 2023.06.15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해가 바뀌기 전에 하세요. (0) | 2023.01.05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관리 이용제한 해제 방법 (소명서 제출) (0) |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