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 건강 검진 왜 또 나왔지?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짝수년도 생이라 건강검진은 2022년에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가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이유를 공유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주세요.

 

건강검진대상확인 타이틀이미지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피양자, 직장가입자, 만 19세~만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년이면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1980년 생이면 짝수년인 2022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이고 1981년 생이면 2023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 중에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 종사자는 짝수, 홀수 격년

* 전년도 대상이지만 미검수자는 추가신청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반응형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취업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가 된 경우는 당해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일부러 신청하기 전엔 건강검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는 2년에 한번, 비사무직 종사자는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제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재취업을 한 경우라 당해년엔 지역가입자로서 짝수년인 2022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해가 바뀐 2023년에 직장가입자로서 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에 짝수년이 되니 또 건강검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환급금 및 4대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직원 채용하고 4대보험료 내는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로그인 /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이용)
  3. 건강검진 대상 조회 버튼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조회 /PC, Mobile

 

건강검진 대상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일반 건강검진 항목은 이상지질 혈증 즉 콜레스테롤 여부 검사, B형간염검사, 여성인 경우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이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등이 있으며 대상인 경우 위내시경이나 분변 검사, 유방암 검사 등 암검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건강검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와 직원에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 1명당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원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법 2ㅔ 133조를 위반하게 되며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치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또  건강검진이 나온 이유는 취업으로 인해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 받아야하는 규정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건강검진이 또 나왔거나 건강검진 대상인데도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