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여전히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온라인 쇼핑몰이 거의 폐업상태인데요.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 혜택이 없는지 알아보는 중에 새출발기금을 알게 되어 정보를 공유합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된다 안된다의 규정은 없지만 다른 규정을 미뤄 보아 내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하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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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이 출범했는데요. 순부채 (부채-재산가액) 60~80% 원금을 감면 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중, 저금리로 조정, 최대 10년 장기 및 분할 상환(부동산 담보대출 20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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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최대 15억까지 채무조정
  •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
  •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

이 부분이 새출발기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새출발 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토스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 규모입니다. 최대 40만명의 대상자에게 인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담보 10억원에 무담보 5억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 상태와 대출 형태에 따라 채무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산 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바로가기)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위의 경우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을 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한(개인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2022년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위와 같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조정지원
    - 부실차주 : 순부채 60~80%,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 없습니다.

  • 금리조정지원
    - 부실차주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부실우려차주 :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연체 30일 이상은 저리로 조정(예 : 3~4% 대, 추후확정)됩니다.

  • 분할상환지원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며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입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황 기간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및 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아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1660-137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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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창구의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6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5시까지) 입니다.

 

 

마치며,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을 최대 9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분들은 많은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모두 빠른 회복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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