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환급금 및 4대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 복지
- 2022. 8. 19.
국민건강보험 혹은 의료보험은 생각보다 환급받아야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건 의료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우편이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림이 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연금이나 다른 4대보험료 징수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미환급금 신청
우선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국민건강보험 즉 의료보험 환급금입니다. 의료보험 환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냈거나(오납) 더 냈을 경우(과납)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청구한 진료비가 심평원에서 심사를 통해 초과납부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공제하고 환급해줍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이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최근 5년간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바일에서도 해당메뉴 확인이 가능하구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혹시 홭급금 조회/신청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단의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인증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간편인증으로 빠르게 인증이 가능한데요. 인증을 완료하면 곧바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리스트에 환급금이 표시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저는 보험료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괄호안에 "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우선 환급금이 있다면 상당히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니 접속해서 바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국민연금 및 4대보험 환급금
여러가지 이유로 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각각의 공단에서 4대보험료를 고지하죠. 직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시기때문에 환급금(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미환급금이 발생한 것이 없는지 가끔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편이나 여러가지 통지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앞서 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4대보험 미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 뿐만 아니라 다른 조회가능한 홈페이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미환급금찾기 >
전에는 e하나로를 통해 미환급금 찾기 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미환급금 찾기가 좋은 점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 등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지방세, 통신비 미환급금까지도 모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양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조회해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요. 앞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했던 것처럼 제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당연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메뉴 > 가입납부 > 과납 보험료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이 가장 편하더라구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국민연금 초과 납부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여 환급신청을 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편한 분들은 전화(1577-1000)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구요. 직접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쉽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환급금을 선택 후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시 인증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동의하고 예금주 주민 등록 번호 수집/사용(고유식별번호)에도 동의를 한 다음, 환급금 조회 신청 신청인 정보와 함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신청과정에서 은행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조회하고 미환급금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전상망이 잘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는 민원인이 많을 경우 기다리는 불편은 있지만 확실한 처리가 가능한 점은 장점입니다.
고맙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주휴수당 폐지하면 내 급여 얼마나 줄어드는 거지? (주휴수당계산기) (0) | 2023.01.18 |
---|---|
중장년 취업 창업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 알아보기 (0) | 2023.01.07 |
노란우산공제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 (1) | 2022.01.04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급 / 가족요양 알아보기 (2) | 2021.10.10 |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하기(HRD-Net) (2)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