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으로 침수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는 보상 못받아

폭우가 쏟아져 차량이 물에 떠내려가는 아찔한 뉴스를 보면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듭니다. 차가 물에 잠겨 버리거나 무릎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아슬아슬하게 달려나가는 차를 보면 아찔하기까지한데요. 과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침수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지만 한푼도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침수피해 보상가능? 센스프레스

 

자동차보험 가입했지만 침수 피해 못받는 경우 30%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못받는 경우는 왜일까요? 우선 본인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를 살펴봐야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으면 침수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입했다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침수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주차 중에 홍수가 나서 침수된 경우, 빗물에 휩쓸려 가면서 파손이 된 경우, 물이 불어난 곳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차가 고장난 경우도 침수 피해 보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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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단독사고 보상이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하여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와 상관 없이 내차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차량 단독사고 피해라고 합니다. 장마, 태풍 같은 폭우로 홍수가 나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도 단독사고입니다. 만약 단독사고가 보험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몇년 째 한화손해보험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특약 내용을 확인해보니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주차금지구역이나 경찰 등의 통제 구역, 침수피해 예상지억으로 진입 금지된 곳에 불법으로 주차했고 본인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서 빗물이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침수위험지역이지만 본인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강변유료주차장 같은 곳에 주차비를 내고 주차했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당히 유료로 주차를 했는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된다면 억울하겠죠. 한편 그렇다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이 안될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차구역이 아니라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했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침수피해를 입어도 보험료는 할증 되지 않지만,

침수사고를 당하게 되어 보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침수피해보상은 할증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동안 무사고할인 같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고 1년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 또는 수리 여부 판정

운전석 옆 콘솔박스가 물에 잠기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을 확률이 크게 높아져서 폐차기준은 이 콘솔박스가 물에 잠겼는지를 확인하여 판정한다고 합니다. 또 차바퀴가 잠기면 차량 내부 바닥까지는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차량은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에 물이 고여서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수리비만 보상받는다고 하니 가급적 물이 차 있는 곳은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차량 침수 피해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답은 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하며 불법주정차가 아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3년 정도 지나면 감가도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본인의 차량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 보다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수리가 불가능해서 새 차를 사야하면 지방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침수는 천재지변에 해당되어 폐차일로부터 2년내 새차구입시 피해보상 가격만큼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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