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지급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상반기분입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장려금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지만 소득 발생시점(2021년)과 장려금 수급시점(2022년 9월) 간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지급제도의 단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