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정리해드립니다 /빨간불/정지위치/ 2023 우회전방법

2023년 교차로 우회전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동안 단속은 별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2023년 4월 22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니 우회전 시 빨간불일 때,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디에서 멈춰서 일시정지해야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저도 헷갈렸던 부분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통과방법 타이틀이미지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리

우회전 법 개정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새로운 교통법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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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신호 빨간색인 경우

전방에 보이는 차량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후 일시멈춤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다음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이때 정지선 앞의 횡단보도 상황을 확인해야합니다.

정지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1. 첫번째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하면 됩니다. 
  2. 첫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유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서행으로 우회전 합니다. 초록색 신호가 남아 있어도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남아 있어서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과실 100%이므로 가능하면 신호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차량신호 초록색인 경우

운전자들이 개정 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차량신호 초록색인 경우 우회전시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취야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되는지일 것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번째 횡단보도의 상황입니다.
 

두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위와 같이 차량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두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여기서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두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

 
차량신호가 초록색(1)이고 두번째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초록색(2)인 경우도 역시 보행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행자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무조건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하려는 사람 또는 보행중인 사람이 있다(3)면 일시정지, 보행중인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다면(4) 서행으로 통과(5)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차량신호 초록색, 보행자신호 초록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후 보행대기자나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다만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보행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100%의 과실이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이 상황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찰도 여전히 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을 못봤다는 경우와 사람이 서있었다는 것으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구요.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는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모든 경우는 첫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빨간색 상황으로 정지 없이 서행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지만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서행 우회전 가능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엔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화살표 신호인 경우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대부분 보행자 여부가 중요했지만 녹색화살표 신호가 있는 경우엔 보행자가 없을 때도 빨간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게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개정의 취지는 보행자 안전규정 강화.

우회전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입니다. 이로 인해 법 개정 전보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따는 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비율이 OECD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도에 서 있을 때 이제는 반드시 멈춰야하는데요. 법 개정전엔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별다른 조치 없이 우회전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보행신호가 바뀌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곤 했었죠. 혹시라도 아이들이 있었다면 위험상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우회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가 개정된 우회전 법을 위반하면 운전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구요. 도로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하기로 정했습니다. 만약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경우 보험료는 5%, 4회 이상 위반할 경우는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단속이 없었지만 이제는 위반하는 경우 보험료할증과 벌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교차로 우회전 관련 홍보자료 동영상과 카드뉴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치며,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단속이 강화되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록색 신호가 켜져 있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차량신호가 빨간색일 때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초록색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있는 도로에서는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의 관련 보도자료와 서울시의 우회전방법 홍보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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