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해가 바뀌기 전에 하세요.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은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외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엔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는데요. 통신판매업신고 방법과 통신판매업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 휴업 안하면 과태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는 분들은 누구나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셨을 거예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엔 통신판매업도 신고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 폐업, 휴업 등의 직접 해야하는데요. 사업자등록 폐업을 했는데 몰라서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폐업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500만원)를 내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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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사업자등록을 2개해서 스마트스토어를 2개 운영했었는데요. 등록할 당시엔 온라인사업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름 열정적으로 사업자를 추가했으나 회사를 다시 다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상품관리가 잘 안되고 첫번째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도 이전에 대량등록했던 상품들의 가격상승으로 관리가 잘 안되는 문제도 있어서 두번째 사업자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사업자를 폐업하기로 했는데, 해가 바뀌고 1월 3일에 바로 폐업절차를 진행했지만 12월에 진행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은 해가 바뀌기 전에

통신판매업은 매년 허가가 갱신됩니다. 갱신될 때마다 매년 1월에 통신판매업허가에 대한 면허세를 내야만 하죠. 지역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4~5만원 정도 됩니다. 1월 1일에 갱신되므로 만약 저처럼 통신판매업을 폐업한다면 늦지 않게 결정해서 해가 바뀌기 전 12월엔 폐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1월 3일에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신판매업 허가료를 내야만 하는 거죠. 만약 저처럼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다음해로 넘어가기 전에 결정하고 폐업신고를 하셔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정부 2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직접 관할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위 주소로 바로가기하실 수 있고 혹시 잘 안되는 경우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페이지에서 상단 중앙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는 간편인증으로 인증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단에 탭이 있는데,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폐업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고 있으니 폐업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폐업 탭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신고서 작성 항목들이 나옵니다. 

 

사업자의 상호명을 입력하고 신고번호는 사업자번호가 아닌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지고 계신 통신판매업 허가증에 번호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했던 주소지를 입력하면 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폐업일은 당일이나 전일은 입력할 수 없고 다음날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사업부진 등 본인의 폐업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우편,방문,해당사항 없음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합니다. 원래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저는 폐업신고 당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실상 보관하고 있긴하지만 직접 방문도 어려워서 이런 경우엔 분실이나 훼손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때는 몇일 소요되었지만 폐업신고는 당일 처리가 되어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마치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며 페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가능한한 해가 넘어가기 전 12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에 폐업을 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내야만 하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할 수 있거든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했다면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15일 내에 해야만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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