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분 국세청 근로 장려금 신청 / 계산기
- 복지
- 2021. 9. 1.
202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지급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상반기분입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장려금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지만 소득 발생시점(2021년)과 장려금 수급시점(2022년 9월) 간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 장려금 지원이 실질적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 반기신청/지급제도가 마련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기 지급 방식 또는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시넝은 기간 경과후엔 신청할 수 없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또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 상반기분 | 2021. 9.1 -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 하반기분 | 2022. 3.1 - 3. 15 | 2022년 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2년 9월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한명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1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한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부양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시 예금규모를 파악을 위해 전 가구원 금융조회가 이뤄집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서면 안내된 올해의 근로장려금 평균액은 44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손택스에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이 신청되어 정산 지급됩니다.
마치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 부터 9월 1일까지 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안내 문에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손택스를 통하면 로그인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 뒤 7자리를 이용해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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