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온라인으로 추가 사업자등록하기 - 홈택스

요즘은 세무서 등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 보다는 집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하느라 이번에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마다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을 낼 수 있는 것이지만 1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집을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곳에 사업장을 두고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전해서 이번에는 집으로 사업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따로 사업장이 없어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사업장을 대신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는 사무실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잘 모르겠으면 홈택스가 아무리 편해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발품은 팔아도 훨씬 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소재지별 세무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관할 세무서 찾아보기

www.nts.go.kr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 본인 자택인 경우는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고 사업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있으니 그정도만 준비해두시면 추가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상단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업무를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화면에서 상호명(회사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팩스번호(있는경우) 등을 입력하고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에 체크, 국제정보이메일 수신동의에 체크 후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자유형을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중에서 선택합니다. 주업종코드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업종코드는 업종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되는 화면에서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업종코드 옆에 업종명을 일부분만 입력해보면 여러 업종명이 나오므로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면 전자상거래소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탁판매자라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을 선택했습니다.

 

개업일자를 입력하는데요. 개업일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신청하는 당일을 입력해도 되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20일 내의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선택사항들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을 누르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요. 기존에 사업소득이 없었거나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할 때 의료기기 판매업을 등록하면 일반과세자로만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 이는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쇼핑몰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하는 외주일이 있던 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를 신고하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되구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발생해도 환급이 안됩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 가능하구요.

매출이 커지면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데 처음 매출이 적고, 여러가지 신경쓸 일이 많아지는데 좀 더 관리가 간편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구요.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되는데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세무서에서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낸 이유는 대량등록 위탁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머릿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의 업무량은 몇배나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량등록 위탁판매라해도 사업자 하나로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런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다면 업무량을 줄이면서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시도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집에서도 개인사업자를 2개 내려면 주소지를 ** 아파트 **호 R01 이런식으로 방하나를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2개이상 사업자를 같은 주소로도 낼 수 있다고 하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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