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15-69세 1인당 300만원 지원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이 될 수 잇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생계지원도 제공하는 고용안정망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로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 수당(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 층 생계안정을 지원 하며 장기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취업희망자 등  취업취약 계층의 취업준비 및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 이뤄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15세부터 69세의 구직자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받습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께 지원.

II유형 : 취업활동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고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를 중심 지원합니다.
II유형은 I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두가지 유형 모두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 및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하여 지원자의 취업 어려움과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도 함께 지원합니다.

 

I유형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 고용센터 제공 취업 지원 등 구직활동 성실 이행한 경우에 한함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미지급

 

II유형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가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됩니다.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사후에도 취업정보와 구직활동 지원을 지속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I유형 II유형 비교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방문 신청) /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해당 부서 문의 필요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자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 1차 구직 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2~6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2회 여부 확인 / 구직촉진 수당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간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지원

 

신청방법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지원자격정보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공적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나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신청인 본인이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필요시엔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확인서
- 전산망 확인 불가 및 전산망 실시간 연계 안되는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엔 참여가 불가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6개월 후 참여 가능하고 2유형인 경우는 실업급여 종료후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될 수 있으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참여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소득 요건 충족여부가 관건이구요. 청년수당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실업수당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끝나고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