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아이폰 열어볼 수 있는 애플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 도입 / 개인정보 보호 넘어선다

지난 14일 iOS15.2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이 추가됐는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등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애플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산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대 5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애플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높은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있죠. 법적인 명령이 있어도 폰의 잠금해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요. 유산관리자로 지정된 이용자라면 경우가 다릅니다. 다만 조금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유산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접근키를 부여받는데요,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려면 사망진단서와 함께 접근키를 애플에 제출해야합니다. 애플이 승인을 하면 메시지나 사진 등 계정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내려받을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접근키는 꼭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미쳐 사전에 접근키를 유산관리자에게 지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법원 명령서나 적법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유가 있으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접근키가 있으면 절차가 다소 간단해질 수 있다고 해요.

 

애플이 이렇게 디지털 유산에 대한 허용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도 많은 사용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망자의 유족들이 고인의 아이폰이나 애플기기로 부터 사진, 동영상, 글 등 디지털 유품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정보를 기록했다가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혹시라도 가족의 누군가가 제 애플기기를 열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사회적인 장치이지만 유족의 입장에선 너무나 안타까운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소송을 통해야만 접근이 가능했었는데요. 2004년 이라크전 참전 해병대 저스틴 마크 엘스워스 병장의 부모가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소송으로 부모는 사망한 아들의 이메일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때부터 이렇게 유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전달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하구요. 법제화는 2013년에 본젹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당시에도 갑작스런 사망사고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원하는 부모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식의 페북 계정 접근이 차단 당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마치며,

하지만 아직 국내 서비스들은 이런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고 하네요. 세계적으로 디지털 유산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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