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취소 패널티 안받는 방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중 한명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면서 판매자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받게되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판매량이 많지 않고 위탁판매로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운영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은 소소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쇼핑몰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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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취소시 패널티 피하는 방법

네이버는 판매자가 품절 사유로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네이버의 판매자 패널티는 발송처리지연, 품절취소, 반품 처리지연, 교환 처리 지연 등입니다. 

2개월 정도 운영하는 동안 품절취소, 반품처리지연 등으로 패널티를 받았었습니다. 

위탁판매를 하면서 판매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품절은 부지기수로 겪게 됩니다. 공급사들의 품절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거든요. 또한 발송처리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지연시키는 것은 상당히 많고 다행히(?) 아직은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1:1문의로 빠른 확인을 거치곤 있지만 답변을 뭉개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뒤늦게 품절로 곤란하게 만드는 공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일찍 확인하려고 하는 편인데 전화도 안받고 답변도 안하는 공급사를 만나면 별수 없습니다. 

이럴 때 다행히 다른 공급처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해서 상품을 발송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이 품절 취소를 하게 되는데요. 품절취소를 하면 위의 표와같이 일반배송인 경우 2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아래와 같은 단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단계: 주의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스토어의 페널티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고, 판매관리 페널티 비율(판매관리 페널티 점수의 합/결제건수의 합)이 40% 이상인 상황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 해당.

 

2단계: 경고

'주의'단계를 받으면 조심해야하는데, 판매량이 는다거나 요즘 오징어게임 처럼 어떤 물건이 대란을 일으키는 경우 나도 모르게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스토어의 페널티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서 판매관리 페널티 비율(판매관리 페널티 점수의 합/결제건수의 합)이 40% 이상,  '경고'단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신규 상품 등록 금지와 같은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 스마트스토어센터 및 API 연동을 통한 신규 상품 등록 금지

 

최근 저도 어떤 물건이 큰 이슈가 되어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공급사에 문의를 하니 지연된다고 했다가 아예 일정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급히 제품은 품절처리를 하고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처지라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패널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단계: 이용제한

'경고'받은 판매의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스토어 페널티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고, 판매관리 페널티 비율(판매관리 페널티 점수의 합/결제건수의 합)이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해서 판매가 금지되고 이용정지되기 때문에 정산도 제한되고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외에도 고의적인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돌이켤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죠.

자세한 패널티 규칙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안전거래 가이드 > 서비스 이용규칙 > 판매페널티 : 스마트스토어

서비스이용규칙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판매자∙구매자 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관리 프로그램 판매자∙구매자 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ips.smartstore.naver.com

 

그럼 어떻게 판매자취소를 하면서도 패널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문의를 하니 품절로 취소를 하지 말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가능하면 고객을 설득해서 고객이 직접 취소를 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이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이 싫어하거나 취소를 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판매자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판매취소 사유로 품절을 선택하지 말고 재입고 미확정 등의 사유로 판매취소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발송지연을 최대한 늘려서 고객이 기다릴 수 없어 취소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유가 품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두 경우 모두 위탁판매자로서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패널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관리가 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내가 고객의 입장이어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죠. 다만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을 설득하는 것,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패널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공급사는 물론이고 제조사까지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라 패널티를 받게되면 최대한 소명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판매자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해주세요.^^ 저는 지금껏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뭐라고 해본 적은 없지만 품절로 취소를 당할 경우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판매자가 어쩔 수 없어서 그리했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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