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1인당 25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소득하위 88%에게 지원되는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되며 4인가족 기준 국민건강 보험료가 6월 직장가입자 기준 31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는 국민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 지급 수단, 사용처를 검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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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는 10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하여 선정기준표를 적용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20년의 종합소득이 300만워너 이상인 경우에 소득원으로 봅니다. 에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였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 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가구구성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ㅈ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및 자녀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또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해도 다른 가구에 해당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 국내 거주 국민 대상 지급,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허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고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전 알림 신청 가능 (8월 30일부터)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서비스 요청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전(9월 5일(일)) 오전 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국민비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국민비서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전자문서 → 국민비서) 카카오톡(검색 → 국민비서 구삐) 토스(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www.ips.go.kr

 

네이버는 전자문서 > 국민비서, 카카오톡은 검색 > 국민비서구삐(카카오채널), 토스는 전체메뉴 > 국민지원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카오, 네이버 국민비서

국민비서 알람신청을 하면 코로나 상생지원금안내 외에도, 신규서비스안내, 교통범칙금안내, 교통과태료안내, 건강검진 안내, 국가장학금(더학생)신청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안내, 어린애 통학버스 안전교육 안내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신청접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라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로 신청해야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9월 6일 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9월 13일 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후 다음날 충전이 이뤄지고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대상자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주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적용할 예정이며 첫주 이외엔 요일제와 관계 없이 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신청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 가능 카드사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9월 6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앱 및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하고 신청 다음날 본인 소지의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됩니다.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또한 9월 13일 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가능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궈너 및 선불카드 지급)

 

*국민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예시

-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 경기지역화폐(경기)

- 지역상품권 chak(충북,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시군)

-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 동백전(부산시), 인천 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국민상생지원금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단 지역별로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하나로 마트의 경우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불가업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사업, 대형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온라인몰, 홈쇼핑, 대형배달앱 등입니다.

 

국민지원금 콜센터 :2021년 8월 30일부터 1533-2021, 지자체 콜센터

이의신청 :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금) / 처리마감: 2021년 12월 3일까지 마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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